이번 포스팅은 캐나다의 고용보험(Employment Insurance)과 캐나다의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매 급여에서 자동으로 제합니다.
캐나다의 최저 시급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글을 쓰는 현재 2023년 7월 15일
온타리오주: $16.65
앨버타주: $15.00
BC주: $16.75
노바스코시아: $14.50
캐나다 고용보험
캐나다 고용보험(Employment Insurance)은 임시해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얼마만의 금액을 다른 직장을 찾거나 임시해고가 끝날 때까지 일정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.
꼭 해고가 아니더라도 몸이 아파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임신휴가기간에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먼저 실직연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420에서 700 시간을 일을 한 사람만이 자격이 됩니다.
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최소 1주일 이상 무급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위의 근로시간을 채웠을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임시해고
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일자리를 잃은 경우
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경우
임신해서 출산휴가(최대 18개월)
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
https://www.canada.ca/en/services/benefits/ei/ei-regular-benefit/apply.html
EI regular benefits: Apply - Canada.ca
www.canada.ca
최대한 모든 질문들에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실업급여 기다리는 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.
생각보다 길어지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.
EI Toll free: 1-800-959-8281
Monday to Friday 8:30-4:30pm
신청후
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는 2주 후에 4 자릿수 코드가 우편으로 옵니다.
이 코드를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리포트를 해야 하는 데 이때 일을 했는지 또는 새직장을 잡았는지 에 대한 리포트를 전화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이것 또한 꼭 밝혀야 합니다. 거짓으로 리포트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.
이것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처음 일주일은 기다리는 기간이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혜택
일반 실직급여일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의 최대 55%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45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가족의 수입이 세금을 제하고 CAD $25,921 또는 이하여야만 합니다.
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할 경우는 26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임신과 출산의 경우는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나 12개월 후에는 금액이 적어집니다.
그리고 남편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조건과 정보는
Canada.ca를 참고해 주세요.
참고사항
실직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4주 이상 가는 경우에는 갔다 와서 EI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'캐나다 생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캐나다에서 집사기 (0) | 2023.07.23 |
---|---|
캐나다 대중교통(온타리오주) (0) | 2023.07.18 |
캐나다 대형 마트들과 슈퍼마켓 (2) | 2023.07.11 |
캐나다 온타리오 운전면허 교환 (0) | 2023.07.09 |
캐나다 의료시스템 (0) | 2023.07.08 |
댓글